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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시행 대피 훈련 비상시 행동요령 공습 경보 실시, 일부 차량 운행·행인 통행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전쟁이나 국가 안보상 비상사태, 또는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하는 대피 유도 훈련을 말하며, 1972년 1월 15일에 처음 실시한 ‘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실시되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5월 16일 오후 2시~2시 30분까지 30분 동안 공공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고, 다가오는 8월 23일에도 시행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치러지는 민방위 훈련은 특히 6년만에 치러지는 전국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으로 ‘적의 공습시에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집중호우로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학생 때에는 웨앵~ 하고 울리는 경보음과 함께 재미있는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했던 민방위 훈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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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 시행 대피 훈련
다가오는 8월 23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전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소요 시간은 20여분 정도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주민 대피 및 차량이동이 통제됩니다.
- 일시 : 2023년 8월 23일 오후 2시 ~ 2시 20분
- 내용
- – 오후 2시 (20분 동안 공습경보가 발령)
- – 오후 2시 ~ 2시 15분 (주민 대피 및 차량 통제)
- – 오후 2시 15분 (오후 2시 15분 경보가 울리면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통행 가능)
- – 오후 2시 20분 (경보 해제 후 일상활동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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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훈련 시행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일부 차량 운행·행인 통행 제한
민방이 훈련 공습 경보가 울리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은 대피를 해야 하고 차량 이동은 통제가 됩니다. 오후 2시에 경보가 울린 후 20분간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민방위 훈련 차량 및 행인 통제
- 주민 대피 및 차량 통제 (오후 2시 ~ 2시 15분)
- →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여 라디오 방송을 청취합니다.
- → 통제되는 일부 구간에서 운전중인 차량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합니다.
- → 주민과 차량은 오후 2시 15분이 되면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통행이 가능합니다.
- 완전히 경계태세를 풀고 일상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은 2시 20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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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훈련 차량 행인 통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곧 있을 6년만의 전국 민방위 훈련의 일정은?
A1. 2023년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2. 민방위 훈련시 보행자와 차량 운행 통제는?
A2. 보행자는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고 차량은 차량 유도요원의 지시에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3. 실제 비상공습이 울리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요?
A3. 가까운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큰 건물의 지하공간 등으로 대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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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시행 대피 훈련 비상시 행동요령 공습 경보 실시, 일부 차량 운행·행인 통행 제한
민방위 훈련 시행 대피 훈련 비상시 행동요령 공습 경보 실시, 일부 차량 운행·행인 통행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민방위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전쟁이나 국가 안보상 비상사태, 또는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하는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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